[녹취구성] "정당한 인사권" vs "윤석열 패싱"<br /><br />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. 결국은 명백히 겸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입니다.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?"<br /><br /> "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.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 "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인사를…"<br /><br /> "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…"<br /><br /> "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"<br /><br /> "전례가 있고 없고는…"<br /><br /> "인사위원회가 인사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까지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?"<br /><br /> "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전 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. 또 한 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 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.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, 의원님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